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 협조
작성일 2019.06.19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304
-'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'는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.
-0 진정서 접수: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 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한 진정 접수(상세내용 붙임문서 참고)
※ -병역법- 제25조에 따른 ‘전환복무자’ 포함(의무소방대원, 의무경찰, 경비교도 등)
- 진정서 접수기간: ~ 2020. 9. 13.까지
- 진정대상 기간: 1948. 11. 30. ~ 2018. 9. 13. 기간 중 발생한 군 사망사고 신청자격 등 상세내용
첨부파일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